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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그렇게 운행하면 위험하다
이소민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장.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이용하기 간단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PM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탄 여고생 2명이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건너다 택시와 부딪혀 뒤에 동승한 여고생은 사망하고,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고 2명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올바른 이용 방법이 아닌 걸 알고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전동킥보드를 대여하여 위 사례처럼 운전하는 것을 도로 위에서 빈번히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이 불가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제한되지만, 전동킥보드를 대여를 위한 면허인증 시 면허 확인 절차가 미흡한 점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으로 빌려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도로가 아닌 인도로 주행하고 골목길에서도 주변 환경을 살피지 않고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 문제로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고, PM을 제대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도로 위 무단 방치로 이어지고 있어 2차 교통사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PM으로부터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PM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을 위한 것임을 꼭 인지하여 편리함과 안전함이 모두 공존하는 교통문화가 되길 바란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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